미국 영주권 포기 안내서 _ 리앤율 이민법인
미국 영주권(Green Card)을 포기하는 절차와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.
1. 영주권 포기 절차: I-407 양식
미국 영주권자(LPR, Lawful Permanent Resident)는 I-407 양식(Record of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)을 제출해야 합니다.
Note: 이 절차는 취소 불가능하며, 영주권 신분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.
2. 서류 제출 장소 및 처리 기간
제출 장소 안내 2025년 6월 16일부로, 모든 I-407 양식 우편 접수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위치한 지정된 USCIS Center로 보내야 합니다. |
USCIS가 서류를 접수한 후 일반적인 처리 기간은 약 60~80일입니다. 단, 이 기간은 USCIS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처리가 완료되면 확인용(Confirmation)으로 처리된 I-407 사본을 받게 됩니다.
2. I-407 양식의 일반적인 거절 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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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작성 또는 미서명 양식: 양식의 모든 항목이 채워지지 않았거나 유효한 서명이 없는 경우, 서류는 처리되지 않고 반송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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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버전 양식 사용: USCIS는 정기적으로 양식을 업데이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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잘못된 제출 장소: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주소나 지정되지 않은 장소(예: 해외 사무소)로 양식을 제출하면 반려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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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세금 관련 이슈가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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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등의 이슈가 있는 경우
영주권 반환 업무 처리 이민법인 리앤율(유)
이메일 문의: jongholee39@gmail.com / 상담 전화: 02-6013-2255
3. 영주권 포기 후 미국 입국
영주권 신분을 성공적으로 포기한 후에는 외국인으로 간주되며, 비이민 카테고리에 따라 미국 입국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.
방문객으로 입국하는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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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 면제 프로그램 (ESTA): 비자 면제 프로그램(VWP) 가입국 국민인 경우, 전자여행허가제(ESTA)를 통해 여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관광 또는 사업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단기 체류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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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-2 관광 비자: VWP 국가 국민이 아니거나 다른 사유로 ESTA 자격이 없는 경우, 거주 국가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B-2 방문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.
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특히 “장기 거주자”로 분류되는 개인에게 중대한 세금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“장기 거주자” 테스트
미국의 국적 포기세(expatriation tax) 규정은 “장기 거주자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 최근 15년 중 8년 이상 영주권을 보유했다면 이 정의에 부합합니다.
“적용 대상 국적 포기자” 규정
“장기 거주자”에 해당하더라도, “적용 대상 국적 포기자(covered expatriate)”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출국세가 부과됩니다. 국적 포기일에 다음 세 가지 테스트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적용 대상 국적 포기자가 됩니다.
구분 |
기준 (2025년 국적 포기 기준) |
설명 |
순자산 테스트 |
$200만 달러 이상 |
전 세계에 보유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이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. |
세금 납부액 테스트 |
$20만 6천 달러 초과 |
국적 포기 직전 5년간 연평균 순수 미국 소득세 납부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. |
세법 준수 증명 테스트 |
증명 실패 |
Form 8854 양식에서 국적 포기 직전 5년간 모든 미국 연방 세금 의무를 준수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. |
의무 보고: Form 8854 양식
시민권을 포기하는 모든 미국 시민과 영주권을 포기하는 모든 장기 거주자는 반드시 Form 8854, Initial and Annual Expatriation Statement를 제출해야 합니다.
“Note: 세금 관련 이슈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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